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소득금액에 넣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소득금액에 넣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에 따른 기존 회신문의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89, 2007.01.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89, 2007.01.15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회답

기존 회신문 서면1팀-89, 2007.01.15에 따르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 계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8 (<time datetime="2008-06-25">2008.06.25</time> 회신),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소득금액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125)
원 제목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