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자율스왑 선지급 수수료는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67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자율스왑 선지급 수수료는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지급 수수료는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자율스왑 거래의 선지급 수수료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선지급 수수료는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공정가액 계산 시 사용하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자율스왑 거래에서 Up-Front Fee가 지급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이자율스왑 거래시 Up-Front Fee는 공정가액 계산시의 방법(유효이자율법)에 의해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본문(원문)

이자율스왑 거래시 Up-Front Fee는 공정가액 계산시의 방법(유효이자율법)에 의해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자율스왑 거래 시 Up-Front Fee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Up-Front Fee는 공정가액 계산 시의 방법인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679 (<time datetime="2007-08-22">2007.08.22</time> 회신), "이자율스왑 선지급 수수료는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98)
원 제목
이자율스왑 Up-Front Fee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