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별로 양도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9회신일 2008.06.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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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별로 양도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12

사업장 단위별로 양도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전환 전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 단위로 양도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단위별로 양도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고 전환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전환 과정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 단위별로 양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 단위별로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않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전환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 단위별로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 단위별로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 단위별로 양도하지 않은 경우 사업전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사업전환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 단위별로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 단위별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9 (2008.06.12 회신),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별로 양도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79)
원 제목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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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