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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지급한 생리휴가 수당은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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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지급한 생리휴가 수당은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당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쟁송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생리휴가 근로수당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단체협약상 지급 여부가 불분명해 미지급하다 판결에 따라 지급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단체협약상 생리휴가 근로수당의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여성근로자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생리휴가 근로수당”은 그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상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 “생리휴가 근로수당”의 지급여부가 불분명하여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 “생리휴가 근로수당”은 그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생리휴가 근로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단체협약상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여 지급하지 않다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생리휴가 근로수당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4 (<time datetime="2008-03-19">2008.03.19</time> 회신), "판결로 지급한 생리휴가 수당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71)
원 제목
쟁송에 따라 지급하는 생리휴가 근로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