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합리조트 개발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합리조트 개발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법인-454와 재법인-880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자산을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당해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은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재법인-454, 2007.6.15., 재법인-880, 2006.1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인 재법인-454, 2007.6.15. 및 재법인-880, 2006.12.6.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2 (<time datetime="2008-04-15">2008.04.15</time> 회신), "종합리조트 개발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67)
원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중 특정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