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가입가산세 납부안내는 어디에 문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가입가산세 납부안내는 어디에 문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안내문은 상담센터의 상담 대상이 아니라 관할 세무관서의 소관이다.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 납부안내문을 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안내문은 상담센터의 상담 대상이 아니라 관할 세무관서의 소관이다. 가입기한이 지난 뒤 가입하여 발생한 미가입가산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이 지난 후 가맹점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른 미가입가산세 납부안내문을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경과후 가입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에 대한 납부안내문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관서의 소관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경과후 가입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에 대한 납부안내문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우리 상담센터에서 상담드릴 사안이 아니며 관할 세무관서의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경과 후 가입에 따른 미가입가산세 납부안내문의 상담 대상 여부

회답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 납부안내문에 관한 사항은 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사안이 아니며 관할 세무관서의 소관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8 (<time datetime="2008-04-24">2008.04.24</time> 회신), "미가입가산세 납부안내는 어디에 문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65)
원 제목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에 대한 납부안내문의 상담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