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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가 지난 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에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팀-1220, 2005.07.27.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은 잔존가액에 달할때까지 상각범위액의 범위내에서 감가상각이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감가상각의 적용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1220, 2005.07.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적용 여부.
회답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감가상각의 적용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1220, 2005.07.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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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2 (2008.05.02 회신), "내용연수가 지난 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52)
- 원 제목
- 내용연수 경과한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