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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업 법인의 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약정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의 이자수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인식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대금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상당액을 수입한다.
질의요지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 서이46012-10144(2001. 9.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영위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상당액의 수익인식 시기.
회답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144 대금업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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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5 (<time datetime="2008-05-08">2008.05.08</time> 회신), "대금업 법인의 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45)
- 원 제목
- 대금업 영위 법인의 이자수익의 수익인식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