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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매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법인이 잔금 수령 후 토지거래허가와 등기이전을 하는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토지매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기존 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7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했다. 잔금을 받은 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등기이전하기로 약정한 거래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를 잔금을 받은 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등기이전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토지매매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7, 2006.07.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등기이전하는 경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내국법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잔금을 받은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등기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토지매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기존 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7, 2006.07.3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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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0 (<time datetime="2008-05-26">2008.05.26</time> 회신), "잔금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16)
- 원 제목
- 잔금청산 후 토지거래 허가시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