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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간판 설치비는 광고선전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력업체 간판 설치비는 광고선전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정 거래처 제공 여부와 사전약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협력업체의 광고물과 인테리어 설치비가 광고선전비인지 묻는다. 특정 거래처 제공 여부와 사전약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호·로고를 도안한 광고선전용 시설물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협력업체에 광고물과 실내인테리어를 설치하면서 관련 금액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협력업체에 광고물 및 실내인테리어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광고선전비 여부는 특정거래처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협력업체에 광고물 및 실내인테리어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광고선전비 여부는 특정거래처에 제공되는지 여부, 사전약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자사의 상호ㆍ로고 등을 특색있게 기획ㆍ도안한 광고선전용 간판 등 옥내ㆍ외 시설물을 당해 법인의 협력업체에 설치해 주는 경우에 광고선전비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15-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협력업체에 광고물 및 실내인테리어를 설치하며 지출한 금액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특정 거래처에 제공되는지, 사전약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자사의 상호·로고 등을 특색 있게 기획·도안한 광고선전용 간판 등 옥내·외 시설물을 협력업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15-11…4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6 (<time datetime="2008-06-10">2008.06.10</time> 회신), "협력업체 간판 설치비는 광고선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93)
원 제목
협력업체에 간판 등의 설치시 광고선전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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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