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대금 매출누락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2회신일 2008.06.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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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대금 매출누락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26

A사는 누락액을 수입금액과 익금에 반영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B사는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납부한다.

공사대금 매출 누락과 지출증빙 미수취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A사는 누락액을 수입금액과 익금에 반영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B사는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납부한다. A사는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도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는 공사대금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출이 누락되었다. B사는 관련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매출누락에 따른 가산세 적용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A사는

① 매출 누락된 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며,

② 소득금액 조정시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소득처분 하여야 하고,

③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B사의 경우는 지출증빙 미 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A사와 B사의 세무처리 및 가산세.

회답

1. A사는 매출 누락된 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합니다.

2. 소득금액 조정 시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합니다.

3.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4. B사는 지출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2 (2008.06.26 회신), "공사대금 매출누락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70)
원 제목
공사대금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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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