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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신축과 시공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판매와 시공자의 면허별 과세 여부는 각각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르도록 하였다.
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의 신축판매와 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축판매와 시공자의 면허별 과세 여부는 각각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르도록 하였다. 질의1은 부가22601-1394, 질의2는 두 건의 상담·해석자료를 참조하게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등록된 범위 내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22601-1394(1989.09.28)호의 내용을, 귀 질의2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시공자가 종합면허 소지자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단종면허 소지자일 경우에는 과세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4(2007.02.20)호, 부가46015-980(2000.05.02)호의 내용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시공자가 종합면허 소지자이면 면제되고 단종면허 소지자이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은 부가22601-1394(1989.09.28)의 내용을 참조.
2. 질의2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4(2007.02.20) 및 부가46015-980(2000.05.02)의 내용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394 국민주택 신축 판매는 등록 없이도 면세인가?
- 부가46015-980 복합건축 중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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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4 (<time datetime="2008-06-17">2008.06.17</time> 회신), "다가구주택 신축과 시공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65)
- 원 제목
- 국민주택 공급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