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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후 2년 내 판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주 시 국내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국내 주택이 없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 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 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 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 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 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 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회답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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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9 (<time datetime="2008-05-30">2008.05.30</time> 회신), "해외이주 후 2년 내 판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91)
- 원 제목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시 비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