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모친 명의를 거쳐 농지를 증여하면 누구의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친 명의를 거쳐 농지를 증여하면 누구의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인이 누나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농지를 모친 명의로 등기했다가 같은 날 처남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관계를 물었다. 본인이 누나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회답은 기존 유사사례인 서면4팀-76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이 처남에게 증여하려는 농지를 관련 법령의 제한 때문에 편의상 모친 명의로 증여 등기했다. 같은 날 다시 처남 명의로 증여 등기했다.

질의요지

본인이 처남에게 증여할 목적인 농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제한으로 인하여 편의상 모친명의로 증여 등기하였다가 동일한 날에 처남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에는 본인이 누나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유사사례인 서면4팀-767(2008.03.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편의상 모친 명의로 증여 등기했다가 같은 날 처남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의 증여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유사사례인 서면4팀-767(2008.03.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5 (<time datetime="2008-05-14">2008.05.14</time> 회신), "모친 명의를 거쳐 농지를 증여하면 누구의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23)
원 제목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