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별조치법 등기 지분은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조치법 등기 지분은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버지의 상속지분에는 상속세, 나머지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큰할아버지의 부동산을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인에게 등기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아버지의 상속지분에는 상속세, 나머지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큰할아버지와 대습상속인인 아버지가 순차적으로 사망했다. 이후 큰할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큰할아버지 및 대습상속인인 아버지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큰할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아버지의 상속지분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큰할아버지 및 대습상속인인 아버지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큰할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 중 아버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아버지의 상속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사망한 큰할아버지의 나머지 대습상속인이『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큰할아버지와 대습상속인인 아버지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뒤 큰할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인에게 이전등기하면 어떻게 과세하는지.

회답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아버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그 밖의 지분은 큰할아버지의 나머지 대습상속인이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5 (<time datetime="2008-05-26">2008.05.26</time> 회신), "특별조치법 등기 지분은 상속과 증여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19)
원 제목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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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