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평가액보다 높은 감자대가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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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평가액보다 높은 감자대가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소각대가와 평가액의 차액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주식 평가액을 초과해 감자대가를 지급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각대가와 평가액의 차액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의제배당 과세액은 차감하며, 특수관계가 없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을 소각하면서 1주당 평가액보다 높은 소각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감자에 따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다만, 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차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499,2005.4.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499,2005.4.1.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식을 소각한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소각대가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주식의 소각 대가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을 소각하면서 1주당 소각대가를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보다 높게 지급하면, 주식을 소각한 주주에게 소각대가와 평가액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고 소각대가가 평가액을 초과한 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9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령 제31의9조제2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령 제4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0 (<time datetime="2008-05-29">2008.05.29</time> 회신), "평가액보다 높은 감자대가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17)
원 제목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감자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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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