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가별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은 어떻게 해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별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은 어떻게 해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조항의 해석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일본 등 5개국과의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의 해석을 물었다. 해당 조항의 해석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참고 사례로 서면2팀-2187 등 5건의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각 국가별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는 기존 예규를 참고하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나라가 일본, 노르웨이, 영국, 러시아, 태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2187,2007.11.30, 서면2팀-2510,2004.12.01, 서면2팀-2106,2004.10.18, 국총46017-61,1999.01.25, 재국조22604-686,1987.08.28)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가 일본, 노르웨이, 영국, 러시아, 태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의 해석.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2187, 2007.11.30., 서면2팀-2510, 2004.12.01., 서면2팀-2106, 2004.10.18., 국총46017-61, 1999.01.25., 재국조22604-686, 1987.08.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총46017-61 러시아 연락사무소 외국인 급여는 국내 과세되는가?
  • 재국조22604-68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1 (<time datetime="2008-05-30">2008.05.30</time> 회신), "국가별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은 어떻게 해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77)
원 제목
각 국가별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의 해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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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