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국 쇼핑몰의 상품중개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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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 쇼핑몰의 상품중개 대가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받은 해당 대가에는 국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서버의 쇼핑몰로 상품을 중개해 받은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받은 해당 대가에는 국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와 업종 구분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미국에 서버를 둔 쇼핑몰을 통해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을 중개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미국에 서버를 둔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중개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미국에 서버를 둔 쇼핑몰을 통하여 한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중개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 해당여부 및 업종의 구분과 관련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1518,2007.0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에 서버를 둔 쇼핑몰을 통한 상품중개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해당 쇼핑몰을 통해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중개를 하고 받은 대가에는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자 해당 여부 및 업종 구분은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1518,2007.0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1 (<time datetime="2008-05-28">2008.05.28</time> 회신), "미국 쇼핑몰의 상품중개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76)
원 제목
미국 쇼핑몰을 통한 상품중개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