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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거래의 이전가격세제 적용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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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간 거래의 이전가격세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2006.5.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된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간 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는 법률 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의 거래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2006.5.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된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동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적용시기.
회답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의 거래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2006.5.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된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동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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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0 (<time datetime="2008-05-23">2008.05.23</time> 회신), "국내사업장 거래의 이전가격세제 적용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75)
- 원 제목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