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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매장소가 외국법인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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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 구매장소가 외국법인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비적 또는 보조적 구매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덜란드 법인의 국내 구매 관련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예비적 또는 보조적 구매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 구입, 납품업체 선정과 구입상품 검수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네덜란드 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그 법인을 위해 활동했다. 수행 업무는 재화나 상품 구입, 납품업체 선정 및 구입상품 검수 등이었다.

질의요지

네덜란드 법인이 자기를 위하여 국내에서 재화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장소는 네덜란드 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네덜란드 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동 법인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과 납품업체 선정, 구입상품의 검수 등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 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네덜란드 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국내에서 구매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납품업체 선정, 구입상품 검수 등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장소는 네덜란드 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8 (<time datetime="2008-06-26">2008.06.26</time> 회신), "국내 구매장소가 외국법인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51)
원 제목
재화 등을 구입하는 장소가 네덜란드 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