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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담한 임대인 명의 부담금도 임대대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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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인 명의의 재산세와 각종 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은 임대대가에서 제외되지만 임대인 명의의 부담금은 다르게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인 명의로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되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그 금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유사회신사례 【(부가46015-1174, 1995.06.28)외 1건 】을 참고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부담금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유사회신사례 【(부가46015-1174, 1995.06.28)외 1건】을 참고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74 임차인이 낸 공과금도 임대료에 포함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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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1 (<time datetime="2008-05-09">2008.05.09</time> 회신), "임차인이 부담한 임대인 명의 부담금도 임대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42)
- 원 제목
- 임대인 명의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임차인 부담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