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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환급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사유 발생일부터 6월 내에 납부자와 연명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환급의 신청기한과 신청방법을 물었다. 환급사유 발생일부터 6월 내에 납부자와 연명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연명 신청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과세관청이 사실을 확인해 환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 등으로 과세물품에 환급사유가 발생한 자가 특별소비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해당 물품의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내에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소비-748, 2006. 7.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비-748, 2006.7.3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내에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에 특별소비세부과(납부)사실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 등으로 과세물품에 환급사유가 발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과세관청이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환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특별소비세 환급의 신청기한과 신청방법.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내에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에 특별소비세부과(납부)사실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 등으로 과세물품에 환급사유가 발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과세관청이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환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재소비-748, 2006.7.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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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5 (<time datetime="2008-05-21">2008.05.21</time> 회신), "특별소비세 환급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90)
- 원 제목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