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소장한 문화재를 양도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본문은 외국그림의 양도소득이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거주자가 소장한 문화재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양도할 때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외국그림의 양도소득이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외국그림의 양도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는 상황이다. 문서 제목과 요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본문은 외국그림을 대상으로 적고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691, 2005.06.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외국그림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행위가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소장한 문화재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서면1팀-691, 2005.06.17.)을 참고하기 바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외국그림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행위가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전3174 심판결정2019.01.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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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3 (2007.05.30 회신), "소장한 문화재를 양도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36)
- 원 제목
- 문화재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양도에 따른 소득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