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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때 재고자산은 수입금액에 넣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사업 양도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 때 재고자산의 소득금액 처리를 물었다. 양도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사업 양도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그 시가상당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이다.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양도된 재고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70, 2006.07.28, 소득46011-2126, 1996.07.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거주자의 재고자산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70, 2006.07.28, 소득46011-2126, 1996.07.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2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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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4 (2007.05.30 회신), "법인 전환 때 재고자산은 수입금액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30)
- 원 제목
-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시 거주자의 재고자산 총수입금액 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