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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부동산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경매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의 처리 등을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7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수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하였다. 해당 보증금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대항력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동법 제10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2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의 통산 여부
회답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경매 취득의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합니다.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2.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동법 제10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2에 따라 서로 통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갱신 임대차가 있으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578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time datetime="2008-06-04">2008.06.04</time> 회신), "경락 부동산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20)
- 원 제목
-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