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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 제공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별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도시철도공사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별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질의 1·2와 질의 3에 각각 서로 다른 기존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등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귀 질의1,2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330, 2005.08.22. ; 재부가-867, 2007.12.20)을, 질의3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21, 2005.01.25)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제공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질의 1·2는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1330(2005.08.22.) 및 재부가-867(2007.12.20.)을 참고합니다.
질의 3은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121(2005.01.25.)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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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2 (<time datetime="2008-06-09">2008.06.09</time> 회신), "도시철도공사 제공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05)
- 원 제목
- 스크린도어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