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간 재화 거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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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간 재화 거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거래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했다. 해당 재화는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있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037, 2000.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이다.

회답

1.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과세되지 않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037, 2000.12.14]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37 국외 물품의 선하증권을 국내에 팔면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4 (<time datetime="2008-06-10">2008.06.10</time> 회신), "국외 간 재화 거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82)
원 제목
국외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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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