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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수입한 주류 선물상자도 주세표준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따로 수입한 주류 선물상자도 주세표준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세 면탈을 위해 고의로 분리 수입했다면 상자의 수입가격을 주류가격에 포함해 주세를 부과한다.

주류와 별도로 수입한 선물용 상자의 가격을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주세 면탈을 위해 고의로 분리 수입했다면 상자의 수입가격을 주류가격에 포함해 주세를 부과한다. 고의적인 분리 수입인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와 이에 부수되는 선물용 상자를 분리해 수입하였다. 주세를 면탈하기 위한 고의적인 분리 수입인지가 적용 조건이다.

질의요지

주류와 상자를 분리하여 수입한 경우에는 선물용 상자의 수입가격을 주류가격에 포함하여 주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와 이에 부수되는 선물용 상자를 수입함에 있어 주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주류와 상자를 분리하여 수입한 경우에는 선물용 상자의 수입가격을 주류가격에 포함하여 주세를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와 별도로 수입한 선물용 상자의 수입가격을 주류가격에 포함하여 주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회답

주세를 면탈하기 위해 고의로 주류와 상자를 분리하여 수입한 경우에는 선물용 상자의 수입가격을 주류가격에 포함하여 주세를 부과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8 (<time datetime="2008-06-09">2008.06.09</time> 회신), "따로 수입한 주류 선물상자도 주세표준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40)
원 제목
수입주류와 별도 수입하는 외포장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