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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에게 준 지체상금을 양도가액에서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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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매도자의 계약위반으로 지급한 지체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거래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수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매도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뜻하는 것으로 실제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매도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위반에 따라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이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회답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실제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가액을 말한다.
매도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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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0 (<time datetime="2008-06-02">2008.06.02</time> 회신), "매수자에게 준 지체상금을 양도가액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27)
- 원 제목
- 계약위반에 따른 지체상금이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