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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대가로 주식을 주고받으면 거래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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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납입하거나 환매대금을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모두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수익증권 매입이나 환매 때 현금 대신 주식을 주고받으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식으로 납입하거나 환매대금을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모두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환매 시 주식 지급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단서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자가 투자신탁인 사모펀드의 수익증권을 살 때 주식으로 납입하거나, 환매를 청구하여 간접투자재산 중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와 수익증권의 환매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투자자가 투자신탁(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63조 단서 규정에 의거 간접투자재산 중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증권 매입 시 주식으로 납입하거나 환매 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1. 투자자가 투자신탁인 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 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2.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63조 단서에 따라 간접투자재산 중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63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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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96 (<time datetime="2007-03-12">2007.03.12</time> 회신), "수익증권 대가로 주식을 주고받으면 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23)
- 원 제목
- 수익증권 매입시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현물납부하거나, 환매청구에 대해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