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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매입처의 판매장려금도 감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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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재료 매입처의 판매장려금도 감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멘트제조업체에서 받은 판매장려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레미콘 제조업자가 원재료 매입처에서 받은 판매장려금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시멘트제조업체에서 받은 판매장려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원재료 매입처에서 지급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원재료를 시멘트제조업체에서 매입했다. 해당 매입처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원재료 매입처인 시멘트제조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감면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원재료 매입처인 시멘트제조업체로부터 지급 받는 판매장려금은 동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레미콘제조업자가 원재료 매입처인 시멘트제조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의 감면소득 해당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원재료 매입처인 시멘트제조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해당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8 (<time datetime="2007-10-11">2007.10.11</time> 회신), "원재료 매입처의 판매장려금도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408)
원 제목
매입처로부터 판매장려금 수령 시 감면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