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학교법인 해산 시 증여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법인 해산 시 증여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잔여재산을 2006.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잔여재산을 2006. 12. 31.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적용된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은 그 기한까지 등기 등이 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립학교법(2026.05.1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18 → 현재 시행본 2025.01.21

    사립학교법 제35의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5조의2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1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6. 12. 30 삭제된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규정은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6. 12. 31. 이전에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1조의2의 규정은 「사립학교법」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6. 12. 31.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 등이 된 것을 말함)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1조의2는 「사립학교법」제35조의2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6. 12. 31.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적용됩니다.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 등이 된 것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9 (<time datetime="2008-05-23">2008.05.23</time> 회신), "학교법인 해산 시 증여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89)
원 제목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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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