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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할인액 보전분은 어떻게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원에게 에누리한 금액 일부를 이동통신사에서 받으면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영화상영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회원에게 에누리한 금액 일부를 이동통신사에서 받으면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화상영 사업자가 이동통신사 회원카드 소지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에누리한다. 에누리액 일부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이동통신사 회원카드를 소지한 회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에누리하여 주고 그 에누리액중 일부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것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및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삼46015-10917, 2002.05.31.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화상영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과세표준 계산.
회답
이동통신사 회원카드 소지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에누리하고 그 일부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경우, 영화상영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삼46015-10917(2002.05.31.) 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917 통신사 제휴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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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0 (<time datetime="2008-03-03">2008.03.03</time> 회신), "영화 할인액 보전분은 어떻게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31)
- 원 제목
- 영화상영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및 과세표준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