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신사 제휴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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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통신사 제휴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받은 금액은 음식용역과 별개의 용역 대가로 볼 수 있어 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음식점이 이동통신사에서 받은 제휴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받은 금액은 음식용역과 별개의 용역 대가로 볼 수 있어 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원에게 약정 금액을 에누리하고 그 일부를 이동통신사에서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점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회원카드 소지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한다. 공급가액에서 약정 금액을 에누리하고 그 일부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회원에게 음식용역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은, 음식용역과는 별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이동통신사 회원카드를 소지한 회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사전 약정된 일정금액을 에누리하여 주고 그 에누리액중 일부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것은 당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회원에게 할인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에누리액 일부는 음식점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과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17 (<time datetime="2002-05-31">2002.05.31</time> 회신), "통신사 제휴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63)
원 제목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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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