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원천징수 업무를 위임하면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천징수 업무를 위임하면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원천징수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 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법인46013-714, 1999.02.05)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원천징수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 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714, 1999.02.05)을 참고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714 위임받은 자의 원천징수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보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부178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396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7 (<time datetime="2008-03-14">2008.03.14</time> 회신), "원천징수 업무를 위임하면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308)
원 제목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