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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조건 변경 증서에 인지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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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출 상환조건 변경 증서에 인지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조건만 변경한 증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비대차계약 후 상환기간·방법·이율 등을 바꾼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조건만 변경한 증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새로운 소비대차 증서로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당사자와 금액은 그대로 두고 상환기간, 상환방법 또는 이율을 변경하였다. 대출금이나 미상환잔액에 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상환기간・상환방법・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상환기간·상환방법·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비대차계약 체결 후 상환기간, 상환방법, 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상환기간·상환방법·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과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6 (<time datetime="2008-03-13">2008.03.13</time> 회신), "대출 상환조건 변경 증서에 인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99)
원 제목
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 후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을 변경시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