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실혼 청산 재산분할에도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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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실혼 청산 재산분할에도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 판결로 사실혼이 인정된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실혼을 청산하면서 재산분할로 재산을 취득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사실혼이 인정된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 판결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당사자가 사실혼관계를 청산했다.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로서 사실혼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제839조의 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이혼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판결로 인정된 사실혼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이혼한 일방이 「민법」제839조의 2 또는 제843조에 따라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혼에는 법원 판결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0 (<time datetime="2008-03-19">2008.03.19</time> 회신), "사실혼 청산 재산분할에도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71)
원 제목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