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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환급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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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과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환급가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개시 전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상속개시 후 환급된 경우 상속재산 포함 범위를 물었다. 환급세액과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환급가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나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개시 후 환급 결정되었다. 환급세액과 환급가산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에 환급결정된 경우 그 환급세액 및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환급가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환급세액 및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환급가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상속개시 후 환급 결정된 경우 환급세액과 환급가산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회답
환급세액 및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환급가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이유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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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7 (<time datetime="2008-03-21">2008.03.21</time> 회신), "소득세 환급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49)
- 원 제목
- 상속개시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세액과 환급가산금이 상속재산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