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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자가건설 경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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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자가건설 경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비와 노무비 등 부대비용의 합계액은 공장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공장 신축 전담팀의 자가건설 과정에서 생긴 경비가 공장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공장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비와 노무비 등 부대비용의 합계액은 공장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 등이 포함되며 공과금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 신축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장을 자가 건설한다. 그 건설과정에서 원재료비, 노무비와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장을 자가 건설하는 경우 공장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비・노무비・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은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공장 신축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장을 자가 건설하는 경우, 당해 공장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비·노무비·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은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공장 신축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장을 자가 건설할 때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를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당해 공장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비·노무비·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은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3 (<time datetime="2008-03-24">2008.03.24</time> 회신), "공장 자가건설 경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38)
원 제목
신규 공장 건설시 발생경비의 공장 취득가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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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