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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기금 출연금은 특별회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회신일 2008.03.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회공헌기금 출연금은 특별회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5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25

출연금의 특별회비 해당 여부는 출연성격과 사용실태, 정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생명보험사의 사회공헌기금 출연금이 특별회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연금의 특별회비 해당 여부는 출연성격과 사용실태, 정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경상경비 부족액을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으로 추가 부과한 회비는 특별회비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명보험사가 협회비 형태로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제1항 제3호의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제1항 제3호의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하는 것이나,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협회비 형태로 출연하는 출연금이 특별회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출연성격, 사용실태, 정관의 규정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명보험사가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특별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제1항 제3호의 “특별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 외의 회비를 말합니다.

다만 정기 회비로 경상경비를 충당한 결과 발생한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으로 추가 부과하는 회비는 특별회비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출연금이 특별회비인지 여부는 출연성격, 사용실태, 정관의 규정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6602 심판결정
    2023.11.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603 심판결정
    2023.08.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716 심판결정
    2023.08.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 (2008.03.25 회신), "사회공헌기금 출연금은 특별회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30)
원 제목
생명보험사가「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특별회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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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