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에 쓰지 않은 건물 임차료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에 쓰지 않은 건물 임차료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임차료 등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학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다른 지역 임차 건물의 임차료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료 등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수원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서울에 임차한 건물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원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서울에 건물을 임차하였다. 해당 건물은 학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 -96, 2006.01.24

수원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서울에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지출한 임차료 등은 당해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차 건물에 지출한 임차료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원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서울의 임차 건물에 지출한 임차료 등은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2 (<time datetime="2008-04-03">2008.04.03</time> 회신), "사업에 쓰지 않은 건물 임차료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02)
원 제목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