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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관리용역은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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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828, 2007.06.27)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1828, 2007.06.2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 및 같은법 세106조 제1항 제4의 3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경우에는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 및 같은법 세106조 제1항 제4의 3에 따라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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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1 (2008.03.06 회신), "공동주택 경비·관리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91)
- 원 제목
-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