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발비 상각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0회신일 2008.04.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비 상각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08

개발비 상각에 관한 기존 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개발비 상각의 세무처리와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발비 상각에 관한 기존 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2팀-2326, 2006.11.13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발비상각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다음의 관련 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서면2팀-2326,2006.11.13

정제 정리

질의

개발비 상각의 세무처리와 내용연수 적용방법.

회답

개발비 상각에 대한 세무처리는 관련 회신 사례인 서면2팀-2326, 2006.11.13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0 (2008.04.08 회신), "개발비 상각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72)
원 제목
개발비 감가상각방법에 따른 내용연수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