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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달리하는 처남의 교육비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학이나 근무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기본공제대상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공제할 수 있다.
생계를 달리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학이나 근무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기본공제대상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6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학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6, 2007.01.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계를 달리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6, 2007.01.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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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2 (<time datetime="2008-04-10">2008.04.10</time> 회신), "생계를 달리하는 처남의 교육비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70)
- 원 제목
- 생계를 달리하는 처남 교육비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