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주주가 법인에 무상대여하면 부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주주가 법인에 무상대여하면 부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금이나 사업 이익금을 인출해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대주주인 본인이 법인에 자금을 무상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금이나 사업 이익금을 인출해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자금을 무상 대여하였다. 대여 자금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한 것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특수 관계 있는 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46073-123 (2001.06.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46073-123(2001.06.16)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1 (<time datetime="2008-04-15">2008.04.15</time> 회신), "대주주가 법인에 무상대여하면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57)
원 제목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자금 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