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초등교사의 방과 후 강사료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초등교사의 방과 후 강사료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월 일정 금액으로 지급받는 교육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받는 방과 후 활동 강사료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매월 일정 금액으로 지급받는 교육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정규교육과정 외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초등학교 교사가 정규교육과정 외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한다. 학교는 교사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교육 강사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초등학교 교사가 정규교육과정 외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학교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교육 강사료를 지급받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5, 2008.01.18 및 재소득-484, 2007.08.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등학교 교사가 받는 방과 후 활동 강사료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규교육과정 외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학교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교육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5, 2008.01.18 및 재소득-484, 2007.08.3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4 (<time datetime="2008-04-18">2008.04.18</time> 회신), "초등교사의 방과 후 강사료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54)
원 제목
초등학교 교사가 받는 방과 후 활동 강사료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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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