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유동화전문회사 배당금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3회신일 2008.05.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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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동화전문회사 배당금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02

해당 유동화전문회사에서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은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이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유동화전문회사에서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은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이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해 같은 조 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다. 그 회사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이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인지.

회답

「소득세법」제56조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3 (2008.05.02 회신), "유동화전문회사 배당금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42)
원 제목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유동화전문회사 배당소득의 배당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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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