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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 매출 누락은 올해 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올해 신고할 수 없으며 수정신고 대상이다.
과년도 매출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도 누락한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올해 신고할 수 없으며 수정신고 대상이다.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해당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도 누락했다.
질의요지
과년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올해 신고는 불가능하므로 수정신고 대상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경우의 신고방법 등에 대한 질의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141,2007.04.13:서면3팀-1982,2004.09.24)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과년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도 누락한 경우의 신고방법.
회답
해당 누락분은 올해 신고할 수 없으며 수정신고 대상이다.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는 서면3팀-1141, 2007.04.13. 및 서면3팀-1982, 2004.09.2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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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8 (<time datetime="2008-04-04">2008.04.04</time> 회신), "과년도 매출 누락은 올해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94)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년도 누락신고분 추가신고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