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포괄양도한 퇴직금은 필요경비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2회신일 2008.05.0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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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07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퇴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승계한 퇴직금의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퇴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해당 법인에 승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다. 이 과정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법인에 승계한다.

질의요지

포괄적 양수도시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한 경우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하면서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당해 법인에게 승계한 경우, 당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27-5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 양도ㆍ양수하면서 퇴직금 상당액을 승계한 경우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하면서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당해 법인에게 승계한 경우, 당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27-5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2 (2008.05.07 회신), "포괄양도한 퇴직금은 필요경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61)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 ・ 양수하는 경우 퇴직금상당액의 필요경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