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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한 퇴직금은 필요경비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퇴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승계한 퇴직금의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퇴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해당 법인에 승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다. 이 과정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법인에 승계한다.
질의요지
포괄적 양수도시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한 경우 양도자는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하면서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당해 법인에게 승계한 경우, 당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27-5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 양도ㆍ양수하면서 퇴직금 상당액을 승계한 경우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하면서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당해 법인에게 승계한 경우, 당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27-5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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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2 (2008.05.07 회신), "포괄양도한 퇴직금은 필요경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61)
- 원 제목
-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 ・ 양수하는 경우 퇴직금상당액의 필요경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