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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물출자로 주식을 받으면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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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이므로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개인이 법인에 부동산을 제공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가액을 물었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이므로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양도가액은 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현물출자 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현물출자 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양도가액.
회답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제공하고 주식을 교부받으면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해당하므로, 현물출자하는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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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6 (<time datetime="2008-05-20">2008.05.20</time> 회신), "부동산 현물출자로 주식을 받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13)
- 원 제목
-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제공하고 법인의 주식을 받은 경우 양도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